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망 C은 2007. 2.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CI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함.
  •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재해분류표상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으로 규정함.
  • 이 사건 특약 약관...

사건
2015가단5363268 보험금
원고
1. A
2.B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원, 원고 B에게 8,000만원및위각 금액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2013. 4. 19. D에서 개명함)은 2007. 2.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CI보험계약(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무배당 정기특약1(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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