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원, 원고 B에게 8,000만원및위각 금액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2013. 4. 19. D에서 개명함)은 2007. 2.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CI보험계약(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무배당 정기특약1(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