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90,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씨유(전 :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로 편의점 가맹본부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피고는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대학 파주캠퍼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8. 31. 피고와 파주캠퍼스 내 매점(D점, 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0. 9. 1. ~ 2015.8.31.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로 2010. 9. 1. ~ 2012. 8. 31. 연 480만 원, 2012. 9. 1. ~ 2015. 8. 31. 연 700만 원을 매년 사전 납부한다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