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의료법인 평촌의료재단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등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2013. 12.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의료법인 평촌의료재단(이하 '평촌의료재단'이라 한다)에 13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평촌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2014. 4.30.2억 2,000만원, 2014. 10. 30. 1억 2,000만원, 2015. 4. 30. 1억 2,000만 원, 2015. 10. 30. 1억 4,000만 원, 2016. 4. 30. 1억 4,000만 원, 2016. 10. 30. 1억 4,000만 원, 2017. 4. 30. 1억 4,000만 원, 2017. 10. 30. 1억 4,000만 원, 2018. 4.30. 1억 4,000만 원을 각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