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평촌의료재단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5. 평촌의료재단에 13억 원을 대여함.
  • 평촌의료재단은 원금 변제 지체 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회라도 분할상환금 지급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함.
  • 평촌의료재단은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함.
  • 평촌의료재단은 2013. 12. 19.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70억 원 규모의 진료비 채권(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

사건
2015가단536024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의료법인 평촌의료재단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등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2013. 12.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의료법인 평촌의료재단(이하 '평촌의료재단'이라 한다)에 13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평촌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2014. 4.30.2억 2,000만원, 2014. 10. 30. 1억 2,000만원, 2015. 4. 30. 1억 2,000만 원, 2015. 10. 30. 1억 4,000만 원, 2016. 4. 30. 1억 4,000만 원, 2016. 10. 30. 1억 4,000만 원, 2017. 4. 30. 1억 4,000만 원, 2017. 10. 30. 1억 4,000만 원, 2018. 4.30. 1억 4,000만 원을 각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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