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6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7. 28. 접수 제338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B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64호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7. 28. 접수 제338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B 각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군 B(이하'B'라고만 한다)에 주소를 둔 D이 이 사건 B 각 토지의 모번지 토지인 E답 93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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