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과 등기명의인 불일치 및 구 농지개혁법상 소유권 입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B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B 각 토지(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및 이 사건 C 토지(별지 목록 제6항 기재)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자신의 선대(H, J, K)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

사건
2015가단535817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6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7. 28. 접수 제338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B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64호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7. 28. 접수 제338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B 각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군 B(이하'B'라고만 한다)에 주소를 둔 D이 이 사건 B 각 토지의 모번지 토지인 E답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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