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이하 '대산건설'이라 한다)은 군포시 B 외 3필지의 토지를 그 토지에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위 지상에 1995. 1. 23. 대산건설을 건축주로 하여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C 상가건물(이하 'C'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5. 2. 4.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채권자 등과 법률적 분쟁 내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나. 한편, C 중 109호, 110호, 111호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D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E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채 소유권보존등기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