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의 급여 반납 동의서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1. 7. 1. 이사, 2012. 8. 20. 상무이사로 승진 후 2013. 8. 30. 퇴사함.
  • 원고는 2012. 5. 22., 2012. 9. 10., 2013. 1. 18. 세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에 동참하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겠다는 동의서(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동의서에 따라 2012. 5.부터 2013. 8.까지 원고 급여의 15% 내지 30%를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공...

사건
2015가단5357973 임금
원고
A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31,1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2.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1. 7. 1. 이사로, 2012.8.20. 상무이사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30. 퇴사하였는데, 2013. 4. 5.부터 2013. 8. 30.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아래의 동의서를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 1차 동의서 : 2012. 5. 22.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를 탈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분 급여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