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삼성리빙케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 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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