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보험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기각: 퇴행성 질환과 외래성 사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재해장해급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9. 30. 피고와 무배당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재해로 인한 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는 제외함.
  • 원고는 2013. 12. 3. 제품을 드는 작업 중 허리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여(이 사건 사고)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협착증 상해...

사건
2015가단5357850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삼성리빙케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 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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