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신청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2006년 하반기경 원고, 피고, E에게 각 25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호텔')의 부지를 인수하고 공동 운영을 제의함.
  • 원고는 2007. 5. 28. 이 사건 호텔에 투자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투자함.
  • 원고는 피고 등과 투자 철회에 합의하였고, 이 사건 호텔은 2008. 5.경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확인서를 작성·교부함.
  • 이 사건 호텔은 2009. 11. 23.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함.
  • ...

사건
2015가단535573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D는 2006년 하반기경 원·피고 및 E에게 각 25억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C(당 시 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지를 인수한 다음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5. 28. 이 사건 호텔에 투자금 중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위 투자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호텔은 2008. 5.경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으며, 2009. 11. 23.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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