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D는 2006년 하반기경 원·피고 및 E에게 각 25억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C(당 시 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지를 인수한 다음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5. 28. 이 사건 호텔에 투자금 중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위 투자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호텔은 2008. 5.경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으며, 2009. 11. 23.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