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쌍용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5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① A은 B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로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 주이다. ② 원고는 2015. 2. 14. C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③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수원- 인천간 복선전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 받은 시공사이며, ④ 피고 주식회사 도담이앤씨종합건축시사무소(이하 '피고 도담이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지금 가입하고 4,716,9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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