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5355359 구상금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1. 쌍용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5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① A은 B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로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한 지입차 주이다. ② 원고는 2015. 2. 14. C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③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수원- 인천간 복선전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 받은 시공사이며, ④ 피고 주식회사 도담이앤씨종합건축시사무소(이하 '피고 도담이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716,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