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 청구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A, B, C, D, E, F, G, H, I, J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24,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K, L은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11,362,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A의 채무 면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기관임.
원고는 2008. 6. 27. 피고 A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A이 우리은행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4974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C, H, I, J은 공동하여 22,72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7.부터 2016.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K, L은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11,362,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7.부터 2016.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법적지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 . 운용기관이다.
2)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가) 원고는 2008. 6. 27.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4,000,000원의 근로자임차자금에 관하여 보증원금 2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