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J. K. L는 공동하여 46,64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2016. 4. 20.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I. M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전항 기재 돈중각 23,32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2016.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B, C, D,E,F,G,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C, D, E, F,G, J, K, L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I,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 F, G,H,J,K, L는 공동하여 46,64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I, M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23,32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4. 피고 A과, 위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한 2011. 1. 20.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A은 같은날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피고 A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12. 14. 위 은행에 46,642,191원(기준원금 4,500만 원 + 2009. 12. 13.까지의 이자 1,642,191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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