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대출 공모자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상속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 F, G, J, K, L는 공동하여 46,642,1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I, M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각 23,321,0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4.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보증함.
  •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09. 12. 14. 신한은행에 46,64...

사건
2015가단5354936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J. K. L는 공동하여 46,64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2016. 4. 20.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I. M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전항 기재 돈중각 23,32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2016.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B, C, D,E,F,G,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C, D, E, F,G, J, K, L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I,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 F, G,H,J,K, L는 공동하여 46,64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I, M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23,32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4. 피고 A과, 위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한 2011. 1. 20.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A은 같은날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피고 A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12. 14. 위 은행에 46,642,191원(기준원금 4,500만 원 + 2009. 12. 13.까지의 이자 1,642,191원)을 변제하였다. 나. 한편 대부업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