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행사 및 과실비율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0,7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업자이고, 피해자는 피고 소속의 D선수이며, E는 피고 소속의 D감독임.
  • F은 2011. 4. 28.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선 변경 중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 사고 당시 피고 소속 D선수 3명이 감독 E와 함께 47번 국도에서 사이클 체력훈련 중이었음.
  • E는 차량에 탑승하여 선수들을 따라가며 운동을 지켜보다가 도착지점을 앞두고 선행 선수 2명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이동하였고...

사건
2015가단5354523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시
변론종결
2016. 5. 30.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의 D선수이 며 E는 피고 소속의 D감독이다. 나. F은 2011. 4. 28. 11:30 포천시 일동면 소재 47번 국도를 포천 쪽에서 서울방향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소속 D선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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