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의 D선수이 며 E는 피고 소속의 D감독이다.
나. F은 2011. 4. 28. 11:30 포천시 일동면 소재 47번 국도를 포천 쪽에서 서울방향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소속 D선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