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빗물 유입 손해, 자동차보험 침수사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 피고 차량은 2015. 10. 26. 서울 강남구 A 주차장에 주차 중 다음 날 차량 내부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전면유리 하단부와 연결되는 앞쪽 패널(카울패널) 부분의 배수구가 이물질 등으로 막혀 발생함.
  • 사고 당시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에는 침수사고가 발...

사건
2015가단53531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금천축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2015. 10. 26. 16:30경 서울 강남구 A 주차장에서 B 차량이 주차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2015. 10. 26. 16:30경 서울 강남구 A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 놓았는데, 다음 날이 사건 차량 내부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로서 보험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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