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험사)의 피고(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피고 차량은 2015. 10. 26. 서울 강남구 A 주차장에 주차 중 다음 날 차량 내부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전면유리 하단부와 연결되는 앞쪽 패널(카울패널) 부분의 배수구가 이물질 등으로 막혀 발생함.
사고 당시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에는 침수사고가 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31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금천축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2015. 10. 26. 16:30경 서울 강남구 A 주차장에서 B 차량이 주차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2015. 10. 26. 16:30경 서울 강남구 A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 놓았는데, 다음 날이 사건 차량 내부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로서 보험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