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89,2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의 검단중앙도시자연공원은 1999. 3. 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나, 공원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되었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위 검단중앙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그 공원 면적의 20% 부분에서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등 공원외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