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0%, 위 피고가 50%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 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중 12층에서 D웨딩홀부페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2015. 11. 2. 사임)로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7.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3,1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D웨딩홀부페식당의 임차권을 F에게 권리금 8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보수는 위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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