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489,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과 주식회사 동서스틸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함.
  • 피고 태창금속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함.

사실관계

  •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4. 9.과 2015. 5. 5.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2015. 6. 30.과 2015. 7. 3.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
  •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4. 24. 동서스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

사건
2015가단5351531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태창금속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489,007원과 그 중 147,223,568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13,654,456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각 2015. 11. 24. 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동서스틸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태창금속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경매사건에서 2015. 12. 29.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임.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2015. 11. 24.임).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태창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는 2015. 4. 9.과 2015. 5. 5. 각 원금연체와 이자연체를 이유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30.과 2015. 7. 3.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4. 24. 주식회사 동서스틸(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