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489,007원과 그 중 147,223,568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13,654,456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각 2015. 11. 24. 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동서스틸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태창금속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경매사건에서 2015. 12. 29.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임.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은 2015. 11. 24.임).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태창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는 2015. 4. 9.과 2015. 5. 5. 각 원금연체와 이자연체를 이유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30.과 2015. 7. 3.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4. 24. 주식회사 동서스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