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사정 토지에 대해 분배농가 'N', 피보상자 'O'로 기재된 분배농지부가 작성됨.
O의 장남 P는 1956. 11. 26.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를 O로 기재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및 지주신고서 등을 제출함.
1950년도 포천군 분배농지 상환대장에는 수배농지로 'S 전 1,128평(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50293 소유권확인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따라 포천시 J 전 2,959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4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K은 일제 강점기에 포천시 L 전 1,928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구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해 농지분배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가로 '주소: M. 성명: N', 피보상자로 '주소: M. 성명: 0'이 기재된 분배농지부가 작성되었고(다만 면적은 '1,928평'이 아니라 '1,128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 대장급등기부대조원부에도 이 사건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