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는 철회하고 청구원인만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5. 4. 2.부터 2017.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2015. 4. 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D(2013. 7. 11. 사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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