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119,111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1. 13. 접수 제11636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중소기업은행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1. 13. 접수 제11636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13.부터 2005. 10. 31.까지로 정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3.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