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등기 말소 및 가압류권자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5,119,1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피고 중소기업은행 및 그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인도함.
  • 원고는 2002. 11. 13.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세금 1억 원, 존속기...

사건
2015가단5346867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등
원고
A
피고
1. B
2. 중소기업은행
피고중소기업은행의승계참가인
케이에이제육차유동회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119,111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1. 13. 접수 제11636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중소기업은행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1. 13. 접수 제11636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13.부터 2005. 10. 31.까지로 정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3.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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