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려견 산책 중 발생한 사고, 견주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 A에게 4,504,4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B, C, D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5. 8. 28. H공원 외길 산책로에서 원고 A(마르티즈 견주)과 피고(골든리트리버 견주)가 각자의 반려견과 마주침.
  • 원고의 개가 피고의 개에게 달려들면서 개들 간 싸움이 발생함.
  • 이 과정에서 원고 A이 넘어져 제1요추 골절상을 입음.
  • 원고 A은 사고 직후 119 구급차 호출을 거절하고 귀가하였으나, 당일 저녁 아주대학교 응급실에서 진...

사건
2015가단534679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839,80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2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개 1) 원고 A(F생)을 중심으로 원고 B은 남편이고, 원고 C, D는 자녀이다. 원고의 개는 '마르티즈' 종으로 무게 3kg 정도인 작은 개다(이하 '원고의 개'라고만 한다). 2) 피고의 개는 '골든리트리버' 종으로 무게 27kg, 키 51cm 정도의 큰 개다(이하'피고의 개'라고만 한다). 골든리트리버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잘 따르며 경계심이 없는 편이어서 안내견 등으로 활용된다. 피고의 개는 2011년 5월경 애견훈련 학교에서 기본훈련을 받았고, 2012. 9. 23. 애견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였다(원고 및 원고의 개와 피고 및 피고의 개는 별지 사진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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