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64,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B, C, D은 2005. 6. 7. 부산 사하구 E 임야 132,286m2(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지분 2/4, 1/4, 1/4을 취득하였다.
B, C, D은 같은 날 C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그 뒤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금융 관련 권리의무관계가 포괄승계되었는바, 다음부터 그 전후를 가리지 않고 '농협'이라고만 한다)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분담하여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농협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은 2006. 6. 21. 농협으로부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