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도 계약상 기망 및 부당이득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B, C, D은 2005. 6. 7.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취득함.
  • 같은 날 C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C은 2006. 6. 21. 농협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 대출받고, 2006. 6. 29.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이 사건 각 대출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 D은 2013. 6. 3.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계약인수하고, 다음날 채무자 명의를 D으로 변경하는 부기등...

사건
2015가단534661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유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64,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B, C, D은 2005. 6. 7. 부산 사하구 E 임야 132,286m2(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지분 2/4, 1/4, 1/4을 취득하였다. B, C, D은 같은 날 C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그 뒤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금융 관련 권리의무관계가 포괄승계되었는바, 다음부터 그 전후를 가리지 않고 '농협'이라고만 한다)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분담하여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농협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은 2006. 6. 21. 농협으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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