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24,482,343원 및 그 중 22,433,765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82,343원 및 그 중 22,433,765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원리금 합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8. 10. C과 사이에, C이 2011. 4. 1. NH농협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NH농협은행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모기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9. 10.부터 NH농협은행에 이자 등을 연체하여 NH농협은행이 2014. 10. 29.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5. 1. 28. 보험금 22,433,765원을 NH농협은행에 지급하였다.
3) 그 후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약정서 및 약관에 정한 이율(2015. 1. 29.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