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앱 개발 용역 완료 여부 및 잔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앱 개발 용역 잔금 45,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4. 29. 피고는 원고에게 'B' 앱 개발 용역(이하 '이 사건 계약')을 도급함.
  • 이 사건 계약의 총 용역대금은 55,0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계약금 22,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잔금 33,000,000원은 검수 합격 후 7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
  • 대금 미지급 시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원고 주거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사건
2015가단5345451 약정금
원고
토탈미디어그램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그 중 9,2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5. 7. 부터, 그 중 36,3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6. 13.부터 각 2016. 7.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그 중 9,2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5. 7. 부터, 그중 36,3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6. 13. 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앱 가입자가 상품 구매시 포인트를 적립받아 모바일쇼핑과 기프티콘 구매를 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어플'인 'B'(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의 개발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2015. 4. 27.부터 2015. 6. 5.까지, 검수기간을 2015. 6. 1.부터 2015. 6. 4.까지, 총 용역대금을 55,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하되, 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 잔금 3300만 원은 검수합격 이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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