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6,06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45,454원 및 그중, 49,045,454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8,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3, 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2015. 2. 13.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소재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과 단층차고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수급한 후 2015. 3. 3.경 주식회사 신월이엔지에 위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여 시행하다가 2015. 3. 초순 철거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이하 위 철거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