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922,870원과 그중 46,813,050원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5.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D, E, F, G, H 및 I은 피고 A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46,8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6. 5.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D, E, F, G, H 및 I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및 피고 C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46,8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업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서 2008. 9. 2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410만 원, 보증기한을 2010. 9. 2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피고 A에게 원고 명의의 주택신용보증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보증 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