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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4443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 중 가. 및 나.의 (1)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7,080,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45,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B와 사이에 1991. 9. 27.경 B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구입함에 있어 그 할부금 지급의 보증을 하기로 하여 보험계약자를 B,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107,910,000원, 보험기간을 1991. 9. 2.부터 1994. 9. 1.까지로 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가 위 할부대금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1993. 5.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따라 1994. 2. 25, 54,094,07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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