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신용대출 사기 사건에서 전자문서의 유효성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인터넷 대출 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과 예비적 주장(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인터넷 신용대출 방식으로 원고들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였음.
  • 이 대출은 G 등이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포폰 개통, 공인인증서 재발급 후 원고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인출한 사기 범행에 의해 이루어졌음.
  • G 등은 창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2654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

사건
2015가단5343851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6.F
피고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2.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3. 산와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원고들에게,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는 같은 순번 6 내지 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같은 순번 10, 11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변 제일'란 기재 날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터넷 신용대출의 방법으로 원고들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아 별지 1 목록 '대출일'란 기재 날자에 같은 '금액'란 기재 돈을 원고들에게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터넷대출'이라 한다), 원고들은 같은 '변제일'란 기재 날자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들 명의의 위 각 대출은 실제로는 원고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G, H, I, J, K, L, M(이하 'G 등'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G 등은 이러한 범행으로창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2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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