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8,502,622원 및 그 중 57,883,607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9,325,997원 및그 중 57,883,607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2012. 10.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원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과,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63,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2013. 8. 22.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64,873,4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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