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모에 따른 보증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8,502,622원 및 그 중 57,883,607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A은 2012. 10. 26. 우리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대출받음.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과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채무에 대해 보증원금 63,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사건
2015가단5341664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8,502,622원 및 그 중 57,883,607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9,325,997원 및그 중 57,883,607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2012. 10.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원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과,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63,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2013. 8. 22.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64,873,4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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