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가. 그 중 7,750,000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9%의,
나. 그 중 23,750,000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33,624,800원,
나.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62,842,801원,
다.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57,364,6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C과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8. 28.자 각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D, E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930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B과 피고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8. 2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F는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168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피고 B,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연대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1)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세아네트웍스(이하 '세아네트웍스'라 한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세아네트웍스로, 보험가입금액을 233,624,8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6. 26.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피고 B, C이 연대보증(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가 세아네트웍스와 체결한 납품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