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9. 4. 6. 이 사건 건물 3층 D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2014. 6. 1. G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3층 D구역 28개 점포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예식장 시설 공사 후 현재까지 사용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상실로 인한 구분소유권 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976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지상 39층 지하 6층 규모의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다수의 소유자가 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나. H 주식회사는 1998. 8.27. 이 사건 건물 중 3층 D구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상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9. 4. 6.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I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과 3층 일부에 예식장 공사를 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4. 6. 1. G 관리단 대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