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상가 경계 철거로 인한 구분소유권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가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 광진구 F 소재 G 건물은 다수의 소유자가 구분상가를 소유함.
  • 원고는 1999. 4. 6. 이 사건 건물 3층 D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2014. 6. 1. G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3층 D구역 28개 점포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예식장 시설 공사 후 현재까지 사용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상실로 인한 구분소유권 효...

사건
2015가단533976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지상 39층 지하 6층 규모의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다수의 소유자가 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나. H 주식회사는 1998. 8.27. 이 사건 건물 중 3층 D구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상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9. 4. 6.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I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과 3층 일부에 예식장 공사를 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4. 6. 1. G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