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원고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의 사망과 상속관계 등
1)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할아버지인 망 E(앞으로 '망인'이라고 한다)은1989. 3. 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F이 있었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F의 아들이고, 아래 '나'항에서 언급되는 G은 원고 A의 남편, 즉, 망 E의 사위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변동 및 등기부상 소유관계의 변천
1) 분할 전 경기 가평군 H 임야 17455m2(앞으로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망 E 이 소유하던 토지다.
2)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① 1989. 2. 22. 차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