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7.8. 16:0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자만벽화마을 앞 도로를 르윈호텔 쪽에서 한벽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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