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대 393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7. 29. 접수 제95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1914. 4. 1.경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 가평군 C(현재 행정구역상 '가평군 D'에 해당함) 토지조사부에 경기 가평군 B 대 11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E'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이 선조 E으로부터 전전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선조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