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조의 동일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선조가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1914. 4. 1.경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경기 가평군 B 대 119평(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E'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음.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이 선조 E으로부터 전전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사건
2015가단533691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대 393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7. 29. 접수 제95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14. 4. 1.경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 가평군 C(현재 행정구역상 '가평군 D'에 해당함) 토지조사부에 경기 가평군 B 대 11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E'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이 선조 E으로부터 전전 상속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선조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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