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0,197,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197,1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등기현황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외 1필지 지상 E건물 지하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8. 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부동산담보신탁
1) 원고는 2015. 3.10. KB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지하 101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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