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관리비 대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0,197,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서울 강남구 D외 1필지 지상 E건물 지하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KB신탁에, 같은 해 8. 28. 생보신탁에 각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KB신탁 및 생보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사실상 점유·사용, 보...

사건
2015가단5335874 구상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0,197,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197,1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등기현황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외 1필지 지상 E건물 지하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8. 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부동산담보신탁 1) 원고는 2015. 3.10. KB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지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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