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99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5,833,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D생)는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남탕(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이발소(이하 '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이발사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3. 24. 이 사건 사우나 내부를 점검하면서 이 사건 이발소 의자에 걸려 있는 젖은 수건을 치웠는데 원고가 다시 그 수건을 의자 위에 걸어 놓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이에 이지금 가입하고 5,209,6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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