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08,8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부터, 7,708,8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각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47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B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대지 610m2, D 대지 370m2 지상에 위치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자동차영업소 1층 389.99m2, 2층 399.36m2(합계 789.35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전차인이다.
(2) 피고는 위 C 대지의 소유자인 E와 위 D 대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건물 소유자를 소외 F과 E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C 대지와 D 대지 중 990m2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받은 후, 2011년경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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