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상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선대 G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후 순차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1957. 12. 14.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0. 22. 소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분할 전 토지는 1965. 3. 31. 지적이 복구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됨.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03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7. 12. 14. 경기 포천군 B 전 1,917펑(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6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0. 22. 소외 C 앞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6.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5. 3. 31. 지적이 복구되어, 1979. 5. 1. 6,337m2로 면적이 환 산되었고,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차 매도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