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14,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초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답 4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계선을 따라 임의로 사철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대한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 87,914,062원{= 월 2,835,937원(인근 토지 수용보상금 기준) × 31개월(원고·피고 사이의 별건 소송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