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경계 사철나무 식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사용 방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년 중반경 원고 소유 토지(서울 서초구 C 답 450m2) 경계를 따라 사철나무를 심음.
  • 피고는 2015. 6. 30. 원고로부터 사철나무 이식 요구를 받고 2015. 7. 초 이를 제거함.
  • 원고는 피고의 사철나무 식재 행위로 인해 2012. 초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87,914,062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건
2015가단533007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14,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초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답 4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계선을 따라 임의로 사철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대한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 87,914,062원{= 월 2,835,937원(인근 토지 수용보상금 기준) × 31개월(원고·피고 사이의 별건 소송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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