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79,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88,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돈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이 사건 점포의 수익 ·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배당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약정을 종료할 경우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4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