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정명의인과 다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점유취득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 2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별지목록 1 토지는 E가 1912. 6. 8. 사정받은 토지이고, 별지목록 2 토지는 J가 1912. 5. 2. 사정받은 토지임.
  • 피고는 별지목록 1 토지에 1999. 3.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목록 2 토지 중 일부에 1996. 7.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선대 K, L, M, N을 거쳐 상속받은 상속인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

사건
2015가단53266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1.기재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0. 접수 제8107호로 마친, 나. 별지목록 2.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3,4,5,6,7,8,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41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19. 접수 제1551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근거 : 갑 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별지목록 1.기재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B답 708평(이하 '이 사건 1사정토지'라 한다)에서 복구 분할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이다. C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둔 E이 1912(명치 45년). 6. 8.경이 사건 1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2) 별지목록 2.기재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F 답 1,313평(이하 '이 사건 2사정토지'라 한다)에서 복구 분할되었다가, G 도 149m2 및 H 도 26m2와 각 합병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이다. I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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