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1.기재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0. 접수 제8107호로 마친,
나. 별지목록 2.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3,4,5,6,7,8,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41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7. 19. 접수 제1551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근거 : 갑 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별지목록 1.기재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B답 708평(이하 '이 사건 1사정토지'라 한다)에서 복구 분할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이다.
C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둔 E이 1912(명치 45년). 6. 8.경이 사건 1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2) 별지목록 2.기재 토지는 경기도 여주군F 답 1,313평(이하 '이 사건 2사정토지'라 한다)에서 복구 분할되었다가, G 도 149m2 및 H 도 26m2와 각 합병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이다.
I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