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4. 22. 피고의 기금 3억 7천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자인하고, 2013. 5. 13.까지 전액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하는 자인서를 작성함.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손해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손해액 3억 7천만 원(이 사건 배상합의금)을 인정하고 2013. 5. 13.까지 전액 상환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여 교부하기로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459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고등학교 총동창회
변론종결
2016. 7. 25.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2013. 4. 22. "원고는 2011. 12. 28. 이후에 피고의 기금 중 3억 7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동문에게 대여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자인하며, 2013. 4. 22.부로 사무총장 직책을 인계하면서 개인 인출한 금액 전액을 5월13일부 로 전액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자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이하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 3억 7천만 원을 '이 사건 배상합의금'이라고 한다).
(1) 손해금 확인 : 원고가 피고에 끼친 손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