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20,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대구 동구 D 대 4,784m2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에게 아래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매매대금: 23억원
매매대금 23억 원 중 20억 원은 2013. 10. 19.경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3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함
나. 원고가 위 2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으로 어려워지자 2013. 10. 중순경 피고에게 명의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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