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후 잔여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인정함.
  • 피고는 공매 후 남은 잔여금 48,720,302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무고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부동산 반환 거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720,3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5.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3억 ...

사건
2015가단532397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20,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대구 동구 D 대 4,784m2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에게 아래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매매대금: 23억원 매매대금 23억 원 중 20억 원은 2013. 10. 19.경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3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함 나. 원고가 위 2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으로 어려워지자 2013. 10. 중순경 피고에게 명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