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가단5322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분양대행사의 대리권 유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또는 그 아들 C은 경기 가평군 D 등 1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2011. 5. 16. 피고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과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12.까지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되, 분양 완료 시점 이후 남은 전 필지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대행 약정서를 작성함.
  • 위 토지 중 경기 가평군 G 임야 37,613m2는 2011. 6. 23. H 임야 38,074m2로 등록전환된 후, 2011. 6. 24. H 임야 10,6...

사건
2015가단53229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또는 그 아들인 C은 경기 가평군 D 등 1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1. 5. 16.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기간을 2011. 12.까지로 하여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되, 분양완료 시점 이후 남은 전필지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대행 약정서(이하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토지 중 경기 가평군 G 임야 37,613m2는 2011. 6. 23. H 임야 38,074m2로 등록전환된 후, 2011. 6. 24. H 임야 10,695m2, I 임야 6,524m2, J 임야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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