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또는 그 아들인 C은 경기 가평군 D 등 1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1. 5. 16.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기간을 2011. 12.까지로 하여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되, 분양완료 시점 이후 남은 전필지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대행 약정서(이하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토지 중 경기 가평군 G 임야 37,613m2는 2011. 6. 23. H 임야 38,074m2로 등록전환된 후, 2011. 6. 24. H 임야 10,695m2, I 임야 6,524m2, J 임야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