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53229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또는 그 아들인 C은 경기 가평군 D 등 1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1. 5. 16.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기간을 2011. 12.까지로 하여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되, 분양완료 시점 이후 남은 전필지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대행 약정서(이하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토지 중 경기 가평군 G 임야 37,613m2는 2011. 6. 23. H 임야 38,074m2로 등록전환된 후, 2011. 6. 24. H 임야 10,695m2, I 임야 6,524m2, J 임야 6,4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3,4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