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신탁부동산 중개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임대인)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공인중개사)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2. 15.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같은 날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사건
2015가단532260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9.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6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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