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9.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6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 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