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5가단5322267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분양계약상 대리권 소멸 및 표현대리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5. 16. E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토지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줌.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임야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수하고, 전·답에 관하여는 분양대행을 하되, 분양대행기간은 2011. 12.까지로 하며, 분양완료 시점 이후 남은 전 필지는 E이 직접 매입하기로 함.
  • 원고는 2013. 12. 5. E과 함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J 임야 6,351m2 중 218평...

사건
2015가단5322267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대한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또는 그 아들인 C은 경기 가평군 D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함)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5.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임야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전·답에 관하여는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되, 다만 위와 같이 임야와 전·답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분양대행기간을 2011. 12.로 하여 분양완료 시점 이후 남은 전필지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라 함)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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