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대한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또는 그 아들인 C은 경기 가평군 D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함)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5.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임야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전·답에 관하여는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되, 다만 위와 같이 임야와 전·답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분양대행기간을 2011. 12.로 하여 분양완료 시점 이후 남은 전필지에 관하여는 E이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라 함)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