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00만 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5.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G은 2014. 12.24. 13:35 무렵 H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I 소재 이면도로의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였다.
나. 마침 J는 피고 G이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이면도로의 모퉁이 근처를 걸어가다가 피고 차량 앞에서 넘어졌다. 그리고 J는 K병원에서 2014. 12. 24.부터 2015. 2. 12.까지 다발성 늑골골절, 다발성 찰과상을 치료받고 퇴원하였다. 그런데 J는 기침, 가래 때문에 2015. 2. 20. 건국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2.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