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 대위권 행사 및 변제공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화재보험사)의 피고(자동차종합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80,546,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C 차량에 대한 대물 보상한도 2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5. 3. 23. B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추락하여 화재가 발생, F 공장 건물, A이 운영하는 E인테리어 공장 건물 및 내부 기계·설비 등이 소훼됨.
  • 원고는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55,560,761원(동산·기계 손해)을, 건물...

사건
2015가단5321011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46,39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35,560,761원에 대하여는 2015. 6. 23.부터, 24,985,632원에 대하여는 2015. 7. 23.부터, 각 2015. 10. 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12. A과 별지 보험내용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추락사고를 내어 화재를 발생시킨 B과 C 차량(이하 사 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 보상한도 2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3. 23. 19:38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남양주시 D 부근 E인테리어 옥상 난간에서 F 가구공장 도장부 쪽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위 F 공장 건물과 A이 운영하는 위 E인테리어 공장 건물 및 그 내부 기계 ·설비시설 등이 소훼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손해사정 후 위 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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