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46,39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35,560,761원에 대하여는 2015. 6. 23.부터, 24,985,632원에 대하여는 2015. 7. 23.부터, 각 2015. 10. 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12. A과 별지 보험내용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추락사고를 내어 화재를 발생시킨 B과 C 차량(이하 사 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 보상한도 2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3. 23. 19:38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남양주시 D 부근 E인테리어 옥상 난간에서 F 가구공장 도장부 쪽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위 F 공장 건물과 A이 운영하는 위 E인테리어 공장 건물 및 그 내부 기계 ·설비시설 등이 소훼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손해사정 후 위 화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