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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20964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법률상 관리인 B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64,074,99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7. 5. 1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일반 회생채권과 64,074,990원에 대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의 후순위 회생채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은 서울 서초구에서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D은 위 성형외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원고는 수술 당시 만 22세의 여성으로서 D과 B으로부터 눈매교정술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1) 원고는 2012. 10. 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D과 상담을 하고 절개를 통하여 눈 매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6. D으로부터 절개법에 의한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 정술,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눈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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