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법률상 관리인 B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64,074,99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7. 5. 1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일반 회생채권과 64,074,990원에 대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의 후순위 회생채권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은 서울 서초구에서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D은 위 성형외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원고는 수술 당시 만 22세의 여성으로서 D과 B으로부터 눈매교정술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1) 원고는 2012. 10. 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D과 상담을 하고 절개를 통하여 눈 매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6. D으로부터 절개법에 의한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 정술,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눈이 불편지금 가입하고 4,683,47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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