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9,491,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구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 A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90,2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무의 발생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B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서초구청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C, D의 사용자이다.
(2) 사고의 발생
(가) E은 2013. 11. 22.08:20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고서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염곡사거리 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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