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와 무단횡단 보행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99,491,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B 택시 차량(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3. 11. 22. 08:20경, E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염곡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무단횡단하던 피고 A을 충격함.
  • 이후 E은 운전대를 급조작하여 인도섬 화단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피해자 C, D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원고는 망 C, D의 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구상...

사건
2015가단5320810 구상금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1. 서초구청
2.A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9,491,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초구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구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 A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90,2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무의 발생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B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서초구청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C, D의 사용자이다. (2) 사고의 발생 (가) E은 2013. 11. 22.08:20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고서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염곡사거리 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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