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1. 2. 21. 또는 2011. 2. 27. 또는 2011. 4. 18. 체결된 서울 강남구 D외 3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증여계약을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소외 C은 2009. 10. 6. 아들인 G의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G과 공동으로 약속어음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2017. 6. 4.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254,854,680원(= 잔존 원금 219,945,494원 + 잔존 이자 34,909,186원)이다.
3) 그런데 C은 2011. 2. 21. 또는 2011. 2. 27. 또는 2011. 4. 1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계약일자: 2009. 1. 7. 임대 인: 소외 H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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